본문 바로가기
Work & Life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 - 모르고 놓치면 손해입니다

by 담담하게, 당당하게 2024. 10. 25.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보니 모르고 스쳐가는 혜택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히 저처럼 무주택자인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저런 혜택들이 있더군요

 

특히 지금과 같은 부동산 조정기에서 주택구입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집도 알아보셔야 하고, 취득세 등 숨겨진 비용도 계산하셔야 하니, 꼭 보시면 좋을 내용들을 추려봤습니다
 
 

 

목차

생애최초 주택구입, 일단 어떤 혜택들이 있어?

(1) 주택담보대출 완화(LTV, DTI)

(2) 취득세 감면

(3) 소득세 공제

 

 

생애최초 주택구입, 일단 어떤 혜택들이 있어?

혜택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만, 청약 관련하여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테니, 본문에서는 주로 위 3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담보대출(LTV, DTI)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경우, 대출 규제가 완화되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일반 대출보다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소득 기준에 따라 대출 한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득세 공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를 위한 정부 보증대출 상품이나 금리가 저렴한 대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이 대표적입니다.
  • 청약 가점 혜택: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주택 청약 시 가점제가 적용되어 다른 경쟁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혜택이 2022년부터 바뀌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주택담보대출 완화(LTV, DTI)

제일 중요한 내용은 LTV와 DTI의 완화가 되겠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1-1) LTV 완화 (70% → 80%)

통상 주담대 대출 실행할때는 LTV라는 지표를 참고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LTV란  구입금액 대출 받을 있는 상한 비중을 의미 (대출금액 / 구입금액)합니다. 예를 들어 LTV 상한선 70%가 적용된다면, 주택 구입 금액이 1억원일 경우, 최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000만원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LTV 비중이 높을 수록, 더 적은돈으로 더 좋은/비싼 집을 살 수 있게됩니다.

 

현재 LTV는 규제지역, 비규제지역에 따라 다른데, 규제지역은 40~60%, 비규제지역은 70%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참고: 규제지역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서울 4개구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 막론 80%까지 확대적용해주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까의 예시로 본다면, 1억짜리 집을 사는데 7천만원이 아닌, 8천만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1-2) DTI 완화 (지역에 따라 40~60% → 지역 무관 60%)

DTI는 소득에 비해 원리금 상환액 부담이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산식도 1년에 갚아야할 원리금상환액/1년의 소득으로 산출하죠. 당연히 소득이 높으면 상환역량이 높다 평가하게 되고, 그래서 산식의 분모가 늘어나며 DTI 지수가 낮을 수록 우량한 차주로 평가하게 됩니다

 

24년 현재 DTI 규제는 지역에 따라 40~60%로 적용되구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 무관 60%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혜택의 골자입니다

 

 

 

(2) 취득세 감면

통상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을 구매했다면 구입자는 취득세로 500~1,500만원을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면 약 200만원 정도 절감받게 됩니다 (지방세 포함 시 + 20만원 정도)

 

다만 조건이 좀 있습니다. 아래 내용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챙기시면 좋을 혜택이 되겠습니다

  • 무주택자
  • 주택가액 12억 이하
  • 소득제한: 없음 (2023년부터 개정되어 제한 없음)
  • 주택면적: 85m2 이하 주택 구매
  • 감면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구체적인 신청 방법 등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113360

 

집 처음 사셨다고요?…취득세 200만원, 이렇게 돌려받으세요

(지방세 환급 안내 공지 포스터[사진=파주시)]지난달부터 실거래가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으로 사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다만 그냥 주택을 사면 환급

biz.sbs.co.kr

 

 

 

 

 

(3) 소득세 공제

대출 원리금 상환 시 그에 따른 주담대 소득공제도 있습니다. 꼭 생애최초 구입자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제한도는 주로 300~1,800만원 사이가 되겠네요, 주로 연말정산때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출처: KB국민은행

 

 

함께 읽으면 좋은 재테크 글들

2024.10.18 - [Work & Life] - S&P 500 투자 방법, 연 평균 수익률이 10%라고? (feat: 수익 시뮬레이션)

 

S&P 500 투자 방법, 연 평균 수익률이 10%라고? (feat: 수익 시뮬레이션)

요즘들어 와이프도 내 집마련에 관심이 있고 저도 자산 증식에 관심이 생기다 보니,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이런 저런 자기계발 관련 동영상을 듣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니는 회사 사정 상

kickstarter.tistory.com

2024.10.22 - [Work & Life] - 세금 환급액 조회(경정청구), 90만원 넘게 받았습니다

 

세금 환급액 조회(경정청구), 90만원 넘게 받았습니다

세금 경정청구에 대해 아시나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곳 저곳 묻어둔 돈이 상당히 많은데도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목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올해 4월쯤에 신청해서,

kickstarter.tistory.com